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은 21년 12월 27일부터 바로 지급되니 바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계속되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20만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며,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되며, 금지제한업종 90만 여 곳도 지원받게 됩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 또한 키즈카페와 미용업 등으로 확대되고,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10->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우선 1차 지급 12월 27일부터 진행되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차 지급은 1월 6일부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가 대상입니다.
3차 지급은 1월 중이며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가기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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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
- 28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업체
- 29일 : 끝자리 상관없이 전체 신청 가능
해당소상공인에게 당일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지원자가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페이지로 이동하신 후에 신청하기를 눌러 절차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