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2021)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본지급을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90만 개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총 2조 20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을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1.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지급대상

 지급대상 자격(공통)

지급대상은 공통적으로 2021 10 1~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 즉 매출이 감소한 90만 개의 업소(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지원금 신청

 

지급대상 업소 중에서 빠른 지급이 가능한 신속 보상 대상은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사전에 선정해서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며, 그 대상자는 총 81만 개사()가 해당합니다.

 

, 신속보상 대상 업소 중 36만 곳은 1월에 선지급 500만 원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급대상 자격 분류

 신속보상 대상 업소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소는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③ ① 신속 보상 대상 업소 중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 대상'입니다.

 

 

 지급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시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신속 보상이 가능한 대상은 81만 개 업소, 이 분들께는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받으신 후에 3 3일부터 3 7일까지 온라인 시청기간에 직접 신청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 할 경우에는 3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업소들의 경우(확인요청 대상)에는 3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3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보상 대상자 중에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확인 보상 대상)의 경우에도  3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3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신속보상 대상 81만 개 업소(소기업, 소상공인) :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요일별로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받은 후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서류제출 불필요하며, 신청 시 빠른 지급이 가능함.

 온라인 신청기간 : 3 3~3 7일까지

 오프라인 신청기간 :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3 10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의,군,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소(확인 요청 대상) &  번 대상자 중에서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업소(확인 보상 대상)

 3 1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3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 방문하여 신청)

 자세한 사항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30(평일 09~18)

 손실보상 전담창구: 전국 시·군·구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채팅상담: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선택

                         또는 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까지 상담/ 챗봇: 24시간 상담 가능

3. 기타

 손실보상금 지급 보정률 : 손실액의 9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지급 보정률을 90%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분기별 상 하한액

 상한액:분기 1억 원

 하한액: 분기 50만 원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지급 대상자 중에서 확인 보상 대상과 확인요청 대상자들의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제출해야할 필수서류가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두 번 걸음 하지 않습니다. 방문서류는 각 대상자 별로 다를 수 있으니,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전화하신 후 필수서류를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 가능하고, 필요서류 및 자주 하는 질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손실보상.kr-홈페이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