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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진해해 보려고 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지원금이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구들에게 일시적으로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상 조건에 만족하면, 생계가 곤란하여 먼저 지급받고 후 처리 되는 방식입니다.
- 단, 무한정 지원이 아니라 1개월 단위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금전이나 현물,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등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우선 자격요건은 다양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상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라져 생계유지가 안되는 경우
-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아픈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집을 잃었을 경우
- 주소득자의 소득 활동이 불가한 경우
- 경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기타 이유
간단히 얘기하면 부득이한 상황으로 경제적인 소득이 없어져,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도 재산이나, 금융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도시별로 다릅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24,100만원
- 중소도시 15,200만원
- 농어촌 13,000만원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 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의 경우에는 생계, 의료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이나 교육,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금전을 받을 수 있는 생계부분에 대해 주로 살펴보면 가구원수별로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7인부터는 1명이 늘어날 때 마다 263,800원씩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개월 동안만 지원해주고, 시군구청장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2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길게 받으면 6개월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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