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71,000원, 4인기준 3,657,000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억 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9만8,0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족,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전화 신청
지원절차
1.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을 인지
2.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3. 시군구청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선지원
4.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를 실시
5.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정성을 검사
6.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시
중복 불가 복지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